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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참”(복지)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, 시설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보호·양육하여 자립과 개척정신을 길러주고 앞날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로 양성함에 있다.
※ 근거법령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설립